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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경찰, 학대 의심 부상 환자 방치한 의사 등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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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는 20일 입원 도중 다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지역 모 요양병원 30대 의사 A씨와 50대 여성 간호조무사 B씨, 병원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과 의료 법인 측은 지난 5월24일부터 6월3일까지 입원했던 환자 C(93)씨가 손목을 다치고 골절상을 입었지만, C씨에 대한 치료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치료하지 않았으며, B씨 또한 보고 조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 "다수의 환자를 돌보다 C씨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고의로 방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C씨 가족으로부터 'C씨가 학대를 당했다. 학대 의혹과 은폐 정황을 밝혀달라'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C씨가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치매 증상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C씨는 입원 다음 날 팔 등을 다친 채 발견됐으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전치 8주의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15명과 동료 환자 등을 상대로 다각도 조사를 벌였고, 복원한 CCTV 영상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지만 C씨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괴롭힘 또는 가혹 행위를 당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만, C씨를 사실상 방치한 것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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