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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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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내달 27일까지 기한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북 충주시가 1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축산 현실과 축종, 무허가 유형에 맞는 축사ㆍ가축분뇨처리시설 기준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마치고 무허가 축사에 3년간(2015.3.25~2018.3.24.) 적법화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대상 농가의 무관심으로 대다수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하자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641농가가 시에 간소화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440농가가 아직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들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내용과 증빙서류로 이행계획서를 받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기한이 연장되니 해당 농가는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문의=☏ 850-3652)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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