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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8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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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쇼핑·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 점검

[충청일보 이정규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대광고한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18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ㆍ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를 내세워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ㆍ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오인 광고 사례를 보면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한 경우다.

또한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거나, '핀홀안경'이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해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다. 또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를 판매하면서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등 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와함께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적발과 관련 안과의사회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해 일시적 시력 호전 효과는 있지만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돼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음을 전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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