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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공천헌금 의혹 민주당 임기중·박금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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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공천 관련 여지 상당,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없어"

청주CBS 박현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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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2천만 원을 주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청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소명되는 데다 공천과 관련됐다고 볼 만한 여지도 상당하다"며 "다만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소명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영장청구 범죄 사실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4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이후 임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뒤 공천에서 탈락하자 관련 사실을 폭로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공천과는 무관한 특별당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앞서 경찰은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또다른 시의원 후보나 윗선 연루 등 조직적인 '공천장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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