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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김제시, 자전거 음주운전 등 '단속강화' 경각심 고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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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김제=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김제시가 다음달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시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탑승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 한다.

이에 자전거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이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단속�냽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 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병환 도시재생과장은 "시민들이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문화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과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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