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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말복 날에…개고기 판매업자들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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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4년간 무허가 개 도축·폐수 방류한 업소들 덜미

‘동물권 단체 케어’는 성남 개고기 판매업소 고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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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인 16일 개고기 판매업자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4년 동안 무허가 도축시설을 운영하며 개를 도축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서울지역 개 도축 업자 ㄱ아무개(6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지역에서 무허가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면서 도축으로 발생한 폐수까지 하천에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제보를 받고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4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최대 15마리의 개를 도축하고 이때 발생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으로 그대로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핏물과 분뇨가 섞인 폐수로 인해 도축시설 인근에는 수질오염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의 개 농장이나 식용견 경매소에서 개를 사들여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된 사육시설에서 사육하고, 구매 수요가 있으면 새벽에 개를 도축한 뒤 보신탕집, 계곡 유원지 음식점 등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또 적발된 업소 세 곳 중 한 업소는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했다. 개 사육시설은 가축 분뇨가 발생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면적 60㎡ 이상 일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적정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청량리 경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개 도축을 하던 업소를 대상으로 도축을 중단하고 전업 또는 폐업할 것을 권고해왔다. 이 결과, 모두 8곳 중 지난해 3곳이 폐업했고 3곳이 도축을 중단했다. 나머지 2곳은 내년부터 도축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동물권 단체 케어’는 이날 개고기판매업소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케어는 지난달 19일과 26일, 그리고 지난 15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한 도살장에서 개들이 도살되는 장면을 목격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케어는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살돼 식품으로 제조·가공되고 있다. 이는 관련 법상 정당화되는 도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태평동 도살장은 등록도 하지 않고 개를 잡아 손질하고 있다"며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환경에서 썩고 상한 음식물 쓰레기 먹은 개를 도축해 만든 개고기는 국민 보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미향 김기성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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