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사망케 한 성병대씨가 16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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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사망케 한 성병대씨(48)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은 성 씨의 불출석으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의 수호하는 최후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성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 씨에게는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망상장애가 있고, (그것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한이 없는 징역형으로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자각하고, 남은 생애 잘못이 무엇인지 진정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부동산 업자 이 모 씨를 살해하려다 쇠망치로 머리를 5회 가격하고 행인 이 모 씨에게 총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이 성 씨가 쏜 탄환에 맞아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씨는 경찰에 대한 피해망상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행이고, 그로 인한 사회질서 혼란 등 결과가 너무 막대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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