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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꿔 부르자는 與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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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이 6·25 전쟁 중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전시 민간인 납북인의 법적 용어를 ‘실종자’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사진>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일컫는 ‘납북자’라는 법적 용어를 ‘전시실종자’로 바꿔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은 법률 제안 이유로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납북자’의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납북 피해자 단체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갑석 의원의 주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과 일치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70여년 동안 북한 정권의 범죄에 고통받고 있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송갑석 의원은 관련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10만 전시납북자와 유가족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송 의원을 명예훼손과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북한 정권은 남한 민간인 불법 납치 범죄에 대해 부인하면서 ‘납북자’라는 말 대신’실종자’나 ‘실향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측은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지난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광주 서갑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송 의원이 당선 뒤 제1호로 낸 법안 중 하나로, 당시 송 의원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한반도 평화 시대 남북7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송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같은 당 신경민·정재호·이훈·박정·안규백·김병관·권칠승·박홍근·박광온·이수혁·심재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4기 의장을 지냈다. 송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장과 문재인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 등을 거쳤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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