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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국토부, 16일 지자체에 BMW 리콜 대상 리스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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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10일 경기도 평택시 BMW 차량물류센터 인근에 BMW 리콜 대상 차들이 서 있다./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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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국토교통부가 16일 BMW 리콜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이 시·군·구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리스트를 받는 대로 차주에게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틀 전까지만 해도 6200대가량이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후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이 늘어 대상 차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5시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안전진단과 명령 이행을 독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16일 오전 10시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정지와 관련해 10개 군·구 교통과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인천에 등록된 BMW 차량 중 리콜 대상은 1만3000여 대로 이 중 3000 대가량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명령서가 발송되면 경찰 협조를 받아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시내 도로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을 적발, 즉시 안전진단을 받도록 서비스센터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리콜 대상 3057대 중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500여 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시는 국토부로부터 리스트가 내려오면 5개 자치구에 전달, 16일 오후부터 등기우편 발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18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 차량관리팀 관계자는 “대상 차량 운전자들이 신속히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리콜 대상 1500여 대 중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100대가량이며, 16일부터 명령서를 발송하면 차주들은 20일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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