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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멀고도 험한 국민연금 개혁…관건은 '국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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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료를 내는 나이를 연장하고 받는 나이를 늦추는 내용의 개편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반발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동안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국민연금 지급 수준을 깎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으나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적게,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연금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는 얘기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대통령에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논란을 진화하고 있지만 오는 17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베일을 벗기 전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개편안이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다.

15일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에서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을 예상해 현행 9%에 20년간 묶인 보험료율을 10.8∼13%로 올리고,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003년부터 5년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다.

그동안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진행돼 왔다.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은 70%에 달했다. 그러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당시 체계를 유지하면 연금재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98년 정부는 첫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소득대체율을 기존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60살에서 65살까지 늦추는 것이다.

2007년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09년부터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2003년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안 됐다. 이후 보험료 인상을 뺀 개혁을 완성했다. 이 개혁이 이뤄지던 참여정부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특히 20년 동안 어느 정부도 보험료에 손을 대지 못했다.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1997년 정부 산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보험료율을 12.65%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놨으나 반발 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2003년에 이어 2006년에도 보험료율을 각각 15.9%, 12.9%로 올리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폐기됐다. 3차 재정계산 때인 2013년 7월에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개편안이 마련됐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백지화됐다.

이렇듯 과거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을 깎는 방안으로 논의돼 온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소득대체율 인하, 연금수령 개시 연령 상향 조정뿐만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까지 거론되다 보니 노후에 돌려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그만큼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의 공감을 얼마큼 얻느냐에 따라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은 오는 17일 오후 발표된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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