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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문 대통령 ”군사안보지원사, 정치적 악용 없을 것 국민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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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령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 창설

민간인 사찰 등 금기 조항 명시

시민단체들 ”기무사 간판만 바꿔”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령인 사령은 다음달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설립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및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상관의 불법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또 감찰실장을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 공무원으로 보임해 조직을 감독·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등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권한 남용을 막는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1일 사령부 창설과 함께 제정될 예규와 훈령 등에 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과거 ‘군 방첩 업무’로 뭉뚱그려져 있던 직무도 이번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선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대책 수립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의 성격은 군사보안·방첩·정보·수사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등 과거 기무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과연 ‘해편’이란 표현에 걸맞게 과거 기무사의 일탈행위와 결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이름만 바꿔 계속 활용하는 쪽을 선택했다”며 “기무사는 간판만 바꿔단 채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게 됐고 개혁은 무위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보협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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