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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게임 '핵' 만들면 불법…핵·사설 서버 만든 1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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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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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게임 규칙을 위반하는 불법 프로그램(핵)을 만들거나 사설서버를 운영한 이들이 검거됐다.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이하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해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리니지' 등의 핵이나 사설서버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19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핵과 사설서버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 경찰청과 게임위가 공조해 진행했다.

게임위는 이번 단속에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카카오게임즈', '넥슨',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펍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등 관련 협회·업계와 협의해 집중 모니터링·프로그램 분석 등을 협조 받았다.

게임위는 2016년 부산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사설서버, 핵에 대한 공동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엔 경찰청과 대형 사설서버 7건을 수사했다.

게임업계와는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프로그램 유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차단하고 있으며 민·관·경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합동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기도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관련 사업자 등과 불법 게임물에 대한 집중감시활동을 전개해 범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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