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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폭행·협박 있어야 강간죄"···현행법이 안희정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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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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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며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언급한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은 무엇일까.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조병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과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을 거론했다.

“‘Yes Means Yes rule’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 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면서다.

‘NO Means No rule’이란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Yes Means Yes rule’은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뤄진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가‘예스’라고 분명히 밝혔을 때만 동의한 성관계로 여기는 것이 ‘Yes Means Yes rule’이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예스’만이 동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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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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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가 밝힌 대로 국내 현행법은 이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법 297조는 강간죄 성립 기준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다. ‘노’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강간의 기준을 협소하게 보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지난 5월 스웨덴 의회는 성관계 전 상대방으로부터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웨덴 역시 종전에는 폭력 또는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 강간을 성립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요당했다는 것 등을 입증해야 강간죄가 적용됐다. 모르간 요한손 스웨덴 법무장관은 새로운 법안에 대해 “현대적 관계에 기반을 둔 현대적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캐나다·독일 등도 이미 ‘당사자 간 동의’가 없으면 강간죄로 인정하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3월 당사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ㆍ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직후였다.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국제기준인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를 잣대로 강간 기준을 폭넓게 봐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여가부는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역시 지난 2월 “한국 형법은 강간을 너무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한 국제기준에 맞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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