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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안전진단 안받은 리콜대상 BMW 2.7만대에 운행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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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지난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IC 인근에서 도로를 달리다가 불이 난 BMW M3 차량,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운행중지를 요청한 이유는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MW는 리콜 이후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대상 10만6317대 중 이날까지 2만7246대의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명령이 발동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8대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였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불이난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은 리콜대상이 아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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