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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현금 수송차량서 2억 훔쳐 도주한 수송업체 직원 엿새 만에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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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돈, 보령으로 내려오다 택시 안에서 밖으로 버렸다" 진술…경찰, 행방 추적

아시아투데이

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 A씨(32)가 범행 엿새 만인 13일 검거돼 관할 천안서북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충남 천안에서 현금을 수송하던 도중에 2억원을 훔쳐 달아난 현금수송업체 직원 A씨(32)가 범행 엿새 만인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낮 12시2분쯤 충남 보령시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평택을 비롯해 서울, 충남 보령 모텔 등을 떠돌며 도주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 살기 싫어서 돈을 훔쳤다”며 “돈은 서울에서 보령으로 내려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에 대해서는 절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전 8시37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훔쳐 미리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동료 직원 2명이 대형마트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을 채우러 간 사이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송업체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난 7일 오전 11시10분께 경찰에 도난 사실을 알렸다.

앞서 경찰은 그가 달아나는데 사용한 SM7 승용차를 지난 10일 낮 12시께 경기 평택시 한 골목에서 발견했다. 발견된 차량 안에는 A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이 있었고 현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거의 매일 평택을 드나들었고, 이틀 전부터는 휴대전화 전원까지 꺼두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A씨는 범행 전날 밤엔 자신의 승용차를 미리 주차장에 주차해 둬 범행 즉시 달아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오후 서울 한 모텔에 투숙한 A씨는 10일 새벽까지 모텔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채 은신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오전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는 모텔을 나선 뒤 택시를 타고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로 향했다.

경찰은 CCTV화면 분석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께 A씨가 해당 모텔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 90여 곳을 뒤져 결국 낮 12시2분께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2억원의 행방을 비롯해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추궁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며 “14일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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