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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유출' 동료 여성 1심서 실형…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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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판결" vs "인권 탄압"

아시아투데이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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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지환·김서경·박승탁·조준혁 기자 =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에게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2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여성우월주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촬영 근절 위한 올바른 판결”…“너무 과격하게만 바라보지 말길”

시민들은 이날 판결이 ‘불법 촬영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유모씨(27·여)는 “그동안 불법 촬영 사건 대부분이 집행 유예 판결이 났다고 해서 홍대 불법촬영 사건 또한 집행 유예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편협한 논리”라며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5)는 “법에는 양형기준이 있지 않나. 사법부가 그에 맞게 판결했으리라 생각한다”며 “불법촬영을 근절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판결”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 집회에 참가해왔다는 이모씨(36·여)는 “편파 수사 규탄 시위 등이 모든 여성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오늘 판결에 대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여성들은 극히 일부다”라고 강조했다.

◇워마드 “명백한 편파수사이자 인권 탄압”···시민들 “어떤 기준으로 판결했는지 의문”

선고 이후 워마드 사이트에는 ‘오늘 판결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안씨가 초범이고 반성문을 16차례나 제출했음에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워마드 회원들은 ‘여자친구의 나체 불법촬영’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들을 공유하며 “여자니까 이런 판결을 받은 거 아니냐” “소라넷 17년 운영한 남자도 집행유예인데 이건 여성박해다” 등의 의견을 내며 분노를 표했다.

워마드 회원들은 제5차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 참여 의사를 보였다. 이어 15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친박단체의 탄핵 시위에 참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판결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시민들도 있었다. 대림동에 사는 강모씨(33·여)는 “초범임에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형을 내린 사실에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흑석동에 거주하는 김의태씨(31)는 “과거 온라인에 불법 촬영 영상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며 “이들이 실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었다.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며 오늘 판결은 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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