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주식의 보유율을 지방은행 수준인 15%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이투데이/남주현 기자(joo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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