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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믿고 투자했는데"…상장폐지 후폭풍은 투자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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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기로'에 놓인 코스닥 상장사 15곳
거래소, 이달 말 시한으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
속타는 투자자들, 유관기관 관리·감독 소홀 책임론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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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스닥 상장사 디엠씨 투자자 A씨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총 287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A씨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증시 퇴출이 우려되는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들에게 쏠려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유관기관들의 관리, 감독 등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상장의 문턱을 낮춘 거래소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책임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시키는 것이라면 기업의 자본 확보 가능성을 제한하는 징벌적 기능만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거래소는 불법 기업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시장 내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해야하는 소명도 지닌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의 코너에 몰린 코스닥 상장사 투자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31일을 시한으로 코스닥 상장사 15곳(디에스케이·엠벤처투자·우성아이비·수성·한솔인티큐브·C&S자산관리·넥스지·파티게임즈·지디·감마누·에프티이앤이·트레이스·모다·레이젠·위너지스)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한 이후, 일정 기간을 두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라는 소식에 해당 상장사들의 투자자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상장폐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불리한 사유가 추가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소액주주 입장에서 회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감시, 경영 정상화 등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A씨는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문제 뿐만 아니라 허위 채권을 지닌 채권자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잠재적 자본잠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1만명의 주주와 임직원 및 당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영식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구속과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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