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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文정부 대표 무리수 ‘사전청약’...결국 34개월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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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에 환경보호종까지... 본청약 길게는 3년 이상 밀려


매경이코노미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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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 재도입된 지 34개월 만이다. 일반 분양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당첨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실수요자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당첨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요건을 유지하면 본 청약에 100% 당첨된다. 예상 분양가를 안내받지만 확정 분양가는 본청약 때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부터 공공 사전청약을 시작해 약 4만호를 공급했다. 3기 신도시를 조기에 공급해 집값 상승을 막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였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2023년까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1만20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다. 사전청약 물량은 총 99개 단지에 5만2000가구 규모다.

그러나 본청약 예정 시기가 다가오며 문제점이 불거졌다. 주택 사업은 ‘지구계획→토지보상→택지조성사업→주택사업승인→주택착공’ 순으로 진행되는데, 일반(본)청약은 착공 후 진행되는 반면 사전청약은 이르면 지구계획 직후에도 가능하다. 토지보상이 늦어지거나 택지조성 단계에서 문화재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면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목표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오는 9~10월 본청약을 하기로 했던 사전청약 8개 단지 중 7곳이 6개월에서 2년씩 본청약이 미뤄졌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일을 불과 2주 앞둔 지난 3월에야 본청약이 3년 뒤로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현재 사전청약단지 99곳 중 본청약을 마친 곳은 13곳뿐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시기가 밀리며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 전세 등 주거계획 변경 등의 어려움도 발생한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며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당장은 “제도의 한계점이 지난 2023년과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하고,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등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곳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변경된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본청약이 예정된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오는 6월 지연 일정을 안내한다.

지원방안도 내놨다. LH는 본청약이 6개월 넘게 지연될 때는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중도금 납부 횟수는 2번에서 1번으로 줄여준다.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계약을 한 후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0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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