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점검은 그 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 등 9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기관은 냉장보관 후 분리 처리해야 하는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인 폐혈액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 용기에 함께 넣어 배출한 요양병원 5개소와 동물병원 2개소, 기타 13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등 2개소는 형사처분하고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금액 6,600만 원)를 부과토록 각 구.군에 통보했다.
손연석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위해 우려가 큰 폐기물이어서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하게 보관과 처리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점검을 확대해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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