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국회의원 38명과 관련해 피감기관이 1차로 위반 여부를 따져보라고 했다”며 “국회는 일단 판단이 나오는 걸 기다려본 뒤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위 심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코이카 감사 출장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이고, 외통위원 대부분이 여야 중진이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이들 가운데 다수가 윤리위에 회부될 수 있다. 국회는 다만 코이카, 코리아파운데이션(KF), 통일부 등에 대한 외통위의 감사 업무 수행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 별도의 해외출장 예산을 요청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코이카 등이 해외에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외통위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행적으로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책정돼 사용됐지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 예산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집행된 예산인만큼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권익위가 이를 문제 삼자 ‘국회 예산으로 의원 출장을 보내겠다’며 기재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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