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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제재 확정...구성훈 사장 직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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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유령 주식’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확정했다. 과태료 1억4400만원도 부과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에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5월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분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의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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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유령 주식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1억44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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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삼성증권과 임직원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금융거래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금융사고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위험 관리 비상계획 마련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치 배경을 밝혔다.

삼성증권은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고객을 신규로 받아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업무(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 증권 투자 중개업)를 할 수 없다.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서 삼성증권은 이후 2년 동안 신규 사업 진출도 할 수 없게 됐다.

구성훈 현 사장은 앞으로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취임 한 달 만에 배당 사고가 났다는 점이 고려돼 해임 권고보다 수위가 낮은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윤용암ㆍ김석 전 삼성증권 사장에겐 해임 요구,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겐 1개월 직무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사고가 난 배당 시스템이 과거 구축된 이후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위는 전직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해임 요구를 받은 전ㆍ현직 임원은 금융회사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는 배당 계좌에 입고된 ‘유령 주식’을 실제로 팔았던 삼성증권 21명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배임ㆍ횡령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증권이 해고ㆍ정직 등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관련된 8명 임직원은 주의, 감봉, 견책, 정직 1~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과 전ㆍ현직 사장에 대한 해임 권고, 직무 정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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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삼성증권 배당 시스템과 정상 배당 시스템 비교.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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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지난 1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령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13명에게 2250만~3000만원이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들은 삼성증권 주가 등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유발시키거나 상장증권의 가격을 왜곡한 혐의가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13명 가운데 기소 상태인 8명은 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과징금 조치가 유예된다. 유죄 판결이 나면 형사 처벌을 받고, 무죄 판결이 나면 과징금만 물게 된다.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30분 우리사주 조합원인 삼성증권 임직원 2018명에게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 주가 입고됐다.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이 현금 배당 ‘1000원’을 주식 ‘1000주’로 입력하는 실수를 저지르면서다. 오전 9시 35분부터 10시 6분까지 31분 동안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실제 1208만 주에 달하는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 주문했다. 이 가운데 501만 주가 실제 팔려나갔다. 그러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오전 한 때 11.7%까지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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