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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삼성증권 배당 사고 주식 매도 직원 13명, 인당 과징금 2250만~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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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6개월 영업정지를 확정했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13명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을 적용해 각각 225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계좌로 현금 배당(주당 1000원) 대신 삼성증권 주식 총 28억1000주(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착오입고가 발생한 직후 30여분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 주문했고,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의 매도 계약을 체결시켰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최대 11.7%까지 하락했다.

이번 금융위의 의결로 삼성증권의 제재는 최종 확정됐다. 종합하면 삼성증권은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 증권 투자 중개업을 6개월(2018년 7월27일부터 2019년 1월26일까지)간 중단해야 한다. 과태료 1억4400만원도 부과됐다.

전직 대표이사 3명 중 2명은 ‘해임요구’, 1명은 ‘직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현 대표이사는 3개월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2명 중 13명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됐다. 6명은 3000만원, 7명은 225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자 13명 중 8명은 현재 검찰 기소가 이뤄진 상태라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키로 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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