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계좌로 현금 배당(주당 1000원) 대신 삼성증권 주식 총 28억1000주(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착오입고가 발생한 직후 30여분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 주문했고,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의 매도 계약을 체결시켰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최대 11.7%까지 하락했다.
이번 금융위의 의결로 삼성증권의 제재는 최종 확정됐다. 종합하면 삼성증권은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 증권 투자 중개업을 6개월(2018년 7월27일부터 2019년 1월26일까지)간 중단해야 한다. 과태료 1억4400만원도 부과됐다.
전직 대표이사 3명 중 2명은 ‘해임요구’, 1명은 ‘직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현 대표이사는 3개월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2명 중 13명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됐다. 6명은 3000만원, 7명은 225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자 13명 중 8명은 현재 검찰 기소가 이뤄진 상태라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키로 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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