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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우울증 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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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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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돌아간다. 청년세대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20세·30세에도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청년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따라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원~500여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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