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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차등화·제도개선만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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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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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소상공인단체가 정부가 내놓은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관련해 19일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만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과 관련해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소상공인들의 체감 정서와는 괴리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 소득이 격감하여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폐업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본질과는 다른 대책을 내놓고 국민 세금을 들인다 한들 그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는 현 최저임금 제도의 대안을 마련하여 풀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이 문제 해결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단지 근로자 단체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하면서도 정작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와 제도 개선 요구는 완벽히 외면하며 본질과 다른 대책들만 늘어놓고 있다"며 "과연 이 나라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게 맞는 것인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쏟는다 해도 최저임금으로 매년 사회적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생을 기반으로 노·사 공히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내야만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을 비롯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만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의 운명이 대기업 노·사 단체와 교수들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수 없어 이의신청권도 제기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연합회는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에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50% 이상 참여하고 공익위원의 추천도 사용자 단체 추천 또는 국회 추천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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