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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제자 2명 수차례 성폭행' 태백 특수학교 교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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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경찰 출석해 혐의 인정

강원지방경찰청은 18일 지적 장애를 가진 여제자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태백의 한 특수학교 교사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B(18)양 등 여학생 2명을 교실과 체육관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또 다른 제자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지난 8일 학생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해 학생들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성폭력상담센터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지난 13일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다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A씨는 특수교사 자격이 없으면서 2012년부터 정교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돼 부정 취업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특수학교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했거나 특수교육 석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

또 경찰은 지난해 겨울 피해 학생들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이 학교 교사 C(43)씨에 대해 성범죄의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강원도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조만간 C씨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해당 학교엔 C씨의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해당 학교에서 2014년 4월 장애 아동 감금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도 학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고강도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지난 11일 특별 감사팀을 해당 학교로 보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태백=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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