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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개인신용정보 활용 `뉴비즈니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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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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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용관리·자산관리 서비스는 물론 신용정보 분석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와 이를 토대로 한 부수 업무를 허용하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MyData 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개인이 신용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보고 싶으면 신용정보 수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으로서는 업체가 받아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불안하고, 정보를 내주는 금융사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뒤집어쓰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서비스 제공 업체 역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소극적이기 마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용정보 사용 업체는 개인이 동의한 신용정보에 대해서만 금융사에 청구해 받아볼 수 있다. 얼핏 보면 규제가 강화돼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 같지만 실제 효과는 반대라는 게 금융위 측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서비스 시장이 커지지 않은 이유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와 관련한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 등을 확실히 정해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관리하면 오히려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발 앞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육성한 미국은 1위 업체인 크레디트카르마 회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6000만명에 달하며 상위 5개 업체 연간 매출액은 65억9000만달러(약 7조4600억원), 고용 인원은 약 1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외에도 신용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을 허용하고 있다. 먼저 고객 신용 상태나 재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을 토대로 최적의 금융상품 목록을 추천해줄 수 있다. 상품별 가격·혜택을 상세 비교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골라주는 것이다. 일례로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최대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상품이나 본인 신용등급과 소득·부채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 대출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다.

신용조회사나 금융사에 긍정적 정보를 제출하고 부정적 정보는 삭제하도록 통보해 고객 신용관리를 대신해줄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대폰 요금이나 정수기 렌탈 비용 등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다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일을 업체가 대신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업체가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금융사나 창업기업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명시적으로 동의한 고객의 데이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용정보 관리 서비스 '토스'를 만든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공식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공유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활용한 제2, 제3의 유망 핀테크 혁신 기업이 나오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실제 효용성이 있을지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새로운 신용정보 수집 방식이 고객에게 얼마나 간편할지, 금융사가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받는 수수료 수준이 어떻게 조정될지 등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은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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