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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한국어 썼다고 해고”…델타항공 한인 직원들, 회사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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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타항공의 전직 한인 직원 4명이 근무 중 한국어를 썼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현지언론인 KIRO 7에 따르면 김지원씨와 안정진씨, 진 이씨, 릴리안 박씨 등 전직 한인 직원 4명은 최근 워싱턴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델타항공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조선비즈

델타항공 A350 여객기/델타항공 제공



이들 4명은 모두 여성으로 한국에서 태어났고 3명은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은 근속기간 합계가 50년에 이를 정도로 델타항공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주로 인천공항과 미국 시애틀을 오가는 노선의 승객들을 응대해 왔다.

한인 직원들은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가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노선에서 한국인 고객들을 응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 이씨는 “한국 승객들은 우리가 한국어를 하는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며 “영어를 하지 못하는 승객들은 한국어로 이뤄지는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인 직원들은 지난해 5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표면적 이유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회사의 경고를 받고도 한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안정진씨는 “매니저가 한국어를 쓰지 않는 직원들이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며 “직장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델타항공 측은 “우리는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괴롭힘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며 “한인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항공권 발권, 요금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델타항공은 미국 애틀란타에 기반을 둔 연간 수송 여객수, 보유 항공기수 등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항공사로 꼽힌다. 대한항공과 코드쉐어 협정을 맺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노선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인트벤처(JV)를 함께 설립할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다. 지난 2월 강원 평창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델타항공을 이용해 한국을 찾기도 했다.

진상훈 기자(caesar819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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