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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납품업체 상대로 '판매 장려금' 갑질… 미니스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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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미니스톱이 도시락, 과자, 음료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기다가 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매장려금 갑질을 한 혐의로 한국미니스톱에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매출 1조원 규모의 편의점 프랜차이즈로, 점포 수 기준 업계 5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니스톱은 2013~ 2016년 236개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231억원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상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등의 대가로 납품 계약금 외에 추가로 요구해 받는 일종의 '옵션'이다. 납품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판매장려금 지급 횟수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한 허술한 계약서를 근거로 판매장려금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호 유통거래과장은 "판매장려금 갑질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석 기자(com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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