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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기무사 全문건' 즉시 제출…文대통령 '강공' 진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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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육군총장'+구체적 병력동원 계획 심상치 않게 봐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8.4.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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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사건에 관해 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 대응 주도권을 민정수석실에 준 분위기에 눈길이 쏠린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무사는 물론 국방부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 등을 비롯해 그 예하부대에 계엄령에 대한 전(全)문서를 본인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이미 기무사 문건에서 현재의 법과 국민의 상식선에서 좀처럼 이해될 수 없는 지점을 포착, 이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 주도권을 주고 관련된 모든 문건을 살펴보려 하고 있다는 풀이다.

사실 각 기관이 하는 일만 뜯어본다면, 기무사 문건 사건은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살피는 게 맞다.

국가안보실은 우리의 중·장기적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데 주목적을 둔 기관이다. 문 대통령의 '서류 제출 지시' 또한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내려갔다.

민정수석실 또한 국민의 안녕을 목적으로 하나 그 수단은 여론 파악과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법률문제 보좌와 5대 사정기관(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총괄 등을 통한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문건 사건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점은 법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느냐를 따지고 있는 만큼 국가안보실보다 민정수석실 업무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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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8.7.1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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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문건에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려 했던 점과 구체적 병력 동원 계획이 적시됐다는 점이 그렇다. 청와대는 이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문건에서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총장이 임명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육군총장은 '군령권'을 갖고 있지 않다.

문건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적어놨다. 실제상황 발생으로 병력을 출동시킬 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의 소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이유에 대해 '합참의장이 북한의 도발 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도 명시해뒀다. 앞뒤가 맞지 않아 석연치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검토였다고는 하나, 병력 동원 계획이 꼼꼼한 점도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마치 구체적인 작전실행을 염두에 둔 인상이 짙다는 것이다.

'서울 인접 증원 가능 부대는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 수기사), 특전 3개(+) 여단(1·3·9여단, 707대대)', '계엄임무수행군은 기동성·현행작전 등을 고려, 기계화 6개 사단·기갑 2개 여단·특전 6개 여단(+)로 구성'과 같은 부분들이 그렇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군은 이번 일을 최악의 상황을 가정, 기무사가 상부에 통상 보고를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 만나 "국가안보실이나 군은 조직 특성상 '기무사가 평소 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육군총장 계엄사령관, 병력편성 움직임 등이 석연치 않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문건의 전반적 법적 검토 등을 하려면 민정수석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계엄령 문건들이 청와대로 도착하는 즉시 문건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16일)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민정수석실, 부대 운용과 지휘, 보고체계 등 군 운용과 관련된 내용은 안보실에서 (이외에) 정무수석실에서도 같이 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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