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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존슨앤존슨 '발암 베이비파우더' 배상 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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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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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생활의약품 기업 존슨앤존슨이 지난주 미국 미주리주 배심원단이 내린 46억9000만달러(약 5조2743억원) 배상 평결에 대해 원고측의 주장이 '쓰레기 과학'에 기초해있다며 항소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2일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각 지역의 여성 피해자 22명이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 속 석면이 든 탈크(활석) 성분이 난소암을 발생시켰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원고들의 주장이 과학적이지 않으며 관할구역 규정 상 미주리주에서 재판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면서 항소할 예정이다.

존슨앤존슨 측 변호사인 존 베이스너는 "재판 관할권이 항소의 중요 이유"라면서 "22명의 원고 대부분이 미주리 거주자가 아니며 해당 주 안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비거주자의 손해배상소송을 엄격히 제한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재판이 미주리에서 열려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슨앤존슨은 뉴저지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비거주자인 15명의 원고들은 미주리 주 내 도급업자들이 한시적으로 생산한 존슨앤존슨 제품을 사용했기에 미주리주 관할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존슨앤존슨 측의 (과학 연구소 등에 대한) 로비시도를 보여주는 수백페이지의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결 후 존슨앤존슨은 자사 제품에 석면이나 발암 물질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미 식품의약국(FDA)을 포함해 많은 독립 기관들의 실험들이 과학적으로 탈크가 안전하다는 자사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으며, 도리어 원고들의 실험야말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쓰레기 과학'(junk science)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 의약국(FDA)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를 포함한 다양한 탈크 샘플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 모든 탈크 샘플에서 석면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판 중에 피해여성 측은 배심원들에게 FDA와 다른 연구소들,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석면의 검출이 적절히 잘 이뤄지지 않는 결함 있는 테스트 방법을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크와 석면 두 물질이 채굴과정에서 섞이면서 석면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이 주장을 부인하면서 엄격한 검사와 정화과정 후 탈크가 석면으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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