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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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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알게 된 여성 스토킹…성범죄 전과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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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 찾아가 폭행하고 4시간 넘게 감금…"죄질 안 좋아"

연합뉴스

스토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회에서 알게 된 여성 집에 찾아가 사귀자고 요구하며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범죄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 감금,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에 있는 지인 B(35·여)씨의 아파트를 반복해서 찾아가 사귀자고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집 밖으로 나오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겁을 먹은 그를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유인했다.

이후 "우리는 사귀는 사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집 안에서 B씨를 4시간 넘게 감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서구 한 교회에서 귀가하려는 B씨가 차량 운전석에 타는 걸 보고 쫓아가 조수석으로 밀친 뒤 소리를 지르는 그의 입을 막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한 교회에서 B씨를 우연히 알게 된 뒤 사귀자며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1년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돼 이듬해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6년 출소했다.

임 판사는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상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거처를 옮기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시했는데도 지속해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 출소해서는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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