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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음주에, 과속에, 신호무시까지’ 교통사망사고 낸 2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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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제한속도 60㎞의 시내도로를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진주경찰서는 13일 진주시 진주대로 진주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지난달 9일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ㄱ씨(2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당시 ㄱ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5%였다. 경찰은 ㄱ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빨간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중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교차로에 들어선 ㄴ씨(56)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ㄱ씨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가 60㎞인데도 시속 107~109㎞로 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음주, 과속, 신호무시 등 여러 위반혐의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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