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4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확정신고 때보다 2만1000명이 늘었다.
신고 대상자 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37만1000명, 법인 사업자는 6만6000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 1~6월, 법인 과세자는 올 4~6월이 신고대상기간이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최근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한해선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특히 포항시·경주시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납부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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