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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조희연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과잉해석 안돼"…교육부 "정책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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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직권취소 타당 판결

조 교육감 "갈등에서 빚어진 쟁송…자사고 폐지로 과잉해선 안돼"

교육부 "교육감 자사고 평가·결과 존중…정책 영향 없을 듯"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대법원이 12일 서울시교육청이 6곳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해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도 “대법원 판결이 자사고 등 고교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와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이 제기한 자사고 행정처분(지정취소)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직권취소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우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4년 자사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처분 효력은 상실됐다”고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4년 10월 서울지역 자사고 재평가를 시행한 뒤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절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한 것은 교육감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당시 교육부가 교육감 재량권 남용의 근거로 든 것은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이다. 이 시행령 91조3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자사고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를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 평가에 관한 교육청 권한을 제한하고자 했던 박근혜정부와 폭 넓은 재량권을 전제로 자사고 평가를 진행하고자 했던 서울교육청과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쟁송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 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나 동시 전형 등 제도 도입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사고·특목고의 제도적 폐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정부는 자사고의 설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각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 등 유치원·초·중·고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자사고 등 고교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내년에 실시될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그 결과를 존중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같이 노력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거 행정기관간 쟁송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온 것뿐”이라면서 “교교 정책이나 추진과정에서 영향을 주긴 어렵다. 현재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 등 정책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관련 시행령은 2014년에 개정돼 과거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하려면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했으나 이젠 동의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라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게 맞다. 지정취소 시 절차적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부에 지정취소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평가나 절차상 큰 문제가 없는 한 각 교육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은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이 발생한 직후인 2014년 12월9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감의 지정취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려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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