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카드뉴스] 생명 구하려다가 범법자 되면 어떡하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환자 이송 중 사고 낸 구급차 운전자 입건 논란

지난 2일, 광주광역시에서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119구급차가 승합차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이송 중이던 환자가 숨지고 구급대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다치고도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 감동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사고 이후 구급 대원들은 처벌을 받을지도 모를 위기에 몰렸습니다.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했던 구급차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된 것이죠.

"구급대원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청원글이 30여 건 올라왔고, 관련 기사에는 '복잡한 도로에서 신호 다 지키면서 어떻게 응급구조를 하느냐'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때 신호·속도위반을 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를 내면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긴급 자동차의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긴급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시급성 등에 따라 형의 감경·면제가 가능하지만*, 구급차를 운전했던 대원이 입건되면서 긴급구조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법정에 서는 일은 해외에도 많은데요. 미국, 영국 등지에서는 규정 속도 준수 등 사고 당시 구급차가 준법운전을 했는지를 따져 무죄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국내외 구급 관련 기관은 구급활동 중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방청은 최근 구급차 운전 훈련을 전문 카레이서에게 맡기는 등 안전운행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구급차에 교통신호 일시 변경용 전자기기를 부착한 지역도 있는데요

이런 노력과 함께 생명을 구하던 구급대원이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장미화 인턴기자(디자인)

kir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