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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속도조절, 사업별 구분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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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공동 입장문

뉴스1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2018.7.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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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과 함께 사업별 구분적용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경제6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명중 한명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커지고 사회적 대립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6단체는 또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 적용 시행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뿐만 아니라 원자재가, 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준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으며 추가로 대폭 인상시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 논의는 매년 최저임금위에서 형식적으로 되풀이 돼 왔으나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지금이야 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 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각 업종별 회원사의 사례를 조사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사업별 구분 적용을 함께 요청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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