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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종부세 개편안 확정]한숨돌린 상가·빌딩···4,500억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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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토지 세율 인상 않고

공정시장가액만 10%P 올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사무실·공장 등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4,500억원에 달하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 80%)은 주택·종합합산토지와 마찬가지로 5%포인트씩 2년간 90%까지 인상하기로 해 세 부담이 다소 증가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0.5~0.7%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0.7~0.9%로 0.2%포인트씩 올리자는 재정특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특위의 안대로였다면 8,000명이 4,53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다.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납부액 비중은 법인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해 세율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이 경우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롯데월드타워(8만7,120㎡)는 땅에 대한 종부세만 153억5,153만원에서 241억1,907만원으로 늘어난다. 1㎡당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0㎡)는 종부세가 1,385만원에서 2,810만원으로 10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세율은 올리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면서 그 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별도합산토지가 생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특위는 세율 인상을 권고했지만 별도합산토지의 대부분인 88.4%가 생산에 활용되는 상가·빌딩·공장”이라며 “세율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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