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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삼성증권, 112조 유령주식 배당사고..과태료는 1억44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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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증선위 심의..추후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확정시 2년간 신규사업 인가 `불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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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4일 정례회의에서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게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금감원 제재심이 제시한 과태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삼성증권(016360)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현재 규정상 증선위에서는 과태료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6개월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와 대표이사 업무정지, 직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임직원 제재는 추후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과태료 1억4400만원은 삼성증권이 내부통제기준 미비, 위험관리기준 미비 등 4가지 항목 위반에 대한 동기와 결과를 따져 산정된 금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별로 부과 기준금액이 5000만원, 300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고, 고의성 여부나 중대성을 감안해 기준금액의 20~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히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016360)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씩을 잘못 배당해 112조원대 유령주식이 잘못 입고되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고, 현재 3명이 구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고, 구성훈 대표이사에게 업무정지 3개월 등 제재를 했다.

이날 증선위에 직접 출석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다시 한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말씀을 드린다”며 “제재 절차 소명이 소상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초대형 IB 업무인 발행어음사업(단기금융업)에 향후 2년간 진입하지 못한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발행어음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증권의 대주주인 삼성생명(032830)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보류된 상태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뛰어들었고, KB증권도 7~8월에 신규로 진입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반부터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증선위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증선위는 이날 밤 늦게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매듭짓기는 어렵겠지만, 벌써 수차례 논의한 만큼 다음 주쯤에는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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