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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보유세 개편안 내일 공개 … 3주택자 추가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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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3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2~10%포인트 올리는 동시에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최대 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과세체계를 이원화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권고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으로 나뉘어 있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단일하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당 종부세 결정세액은 134만원으로 2007년(336만원)과 비교하면 202만원이나 감소했다.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2009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한 영향이 크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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