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은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영업의 6개월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윤옹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 등에게는 직무정지나 해임요구를 의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면서 1주당 주식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총 28억1000만주의 '유령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를 냈다.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1208만주를 매도 주문해 이중 501만주가 팔렸다.
이날 의결된 제재 내용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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