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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인천검찰, 직장동료 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 처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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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는 22일 지난달 발생한 직장동료 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인천검찰은 "피의자 배○○(43세, 화물차운전, 도로법위반 벌금 3회)가 피해자 정○○(38세, 화물차운전)를 2018년 5월31일 01시경 인하대 부근에 주차한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사이의 채무문제와 평소 피해자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같은 날 03시13분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영사대교 다리 위에서 피해자를 하천에 던져 사체를 유기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피의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피해자 명의로 그랜져 승용차와 화물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운행하면서 차량 할부금과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매달 600여만원씩을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화물차량 등 명의를 피의자 명의로 신속히 이전해 가라는 요구를 하면서도 자신에게서 빌려간 300만원을 갚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노끈 등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인천검찰 관계자는 "2018년 6월 2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고, 앞으로 유족에게는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생후 4개월 된 아기 있음)과 함께 필요한 법률적 지원 등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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