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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경제성·이윤보다 사람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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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시민넷' 문재인 정부 안전사고 대처방식·대선공약 이행 평가 미세먼지·탈핵 정책 '맑음', 노동안전·시민 안전권은 '흐림'

연합뉴스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포항지진, 제천·밀양 화재, 살충제 계란 파동, 라돈 방사능 침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고, 신생아실 결핵 집단감염사고… .

시민단체 '생명안전 시민넷'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1년 사이 발생한 주요 사고들을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을 평가하고,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제안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시민넷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는 시민의 안전보다는 경제성과 이윤을 우선시한 결과물"이라며 "정부의 대처방식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초기대응과 조직 책임자들의 위기관리 능력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 국정 5개년 계획인 '100대 과제'에 얼마나 반영됐고, 정부 출범 즈음에 시민사회가 제안한 '안전 10대 우선 과제'가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도 함께 평가했다.

시민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재난이 발생하면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마련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탈핵에너지 전환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문 대통령의 공약을 정책으로 발전시켰다고 봤다.

하지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 금지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도 도입되지 않는 등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다소 약해졌다고 판단했다.

또 중대사고기업처벌법 도입, 유해물질 알 권리 보장, 환경범죄 이익환수, 유전자변형(GMO) 표시제 강화와 같은 '시민 안전권' 분야에서도 정부의 정책화 의지가 옅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시민넷은 정부가 국민안전 정책을 세울 때 기업의 시각만이 아니라 시민·피해자·노동자 등 모든 주체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의 이득은 기업이 누리고, 사고 위험은 시민과 노동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바꿔낼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제정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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