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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복지부, 장례식장 이용자…'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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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일반 국민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부과된다.

특히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종전에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하여야만 하였으나,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사용허가, 대부)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에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면적을 기존 3만에서 1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해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 등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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