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종전에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하여야만 하였으나,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사용허가, 대부)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에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면적을 기존 3만에서 1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해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 등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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