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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철거된 부산 노동자상, 시민단체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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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에 임시보관 예정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별위원회 "노동자상 설립 참가 시민들과 향후 대책 논의"

부산CBS 송호재 기자

노컷뉴스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사진=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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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보관 중인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이 20여일 만에 시민단체에 반환된다.

부산 동구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시민단체에 돌려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동구청에 따르면 공문에는 노동자상 반환 문제에 대한 법리 해석 결과에 따라 노동자상을 시민단체에 반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여전히 일본영사관 앞 설치는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등도 포함됐다.

동구청은 이 같은 공문을 근거로 조만간 시민단체에 노동자상을 돌려줄 예정이다.

하지만 또다시 일본영사관 인근 도로에 설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계고없이 강제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행안부 공문에는 노동자상을 돌려주고 만약 이를 재설치할 경우 영장 없이 곧바로 철거조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며 "20일쯤 시민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이번 주 안에 노동자상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구청은 지난달 31일 일본영사관 인근 인도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강제로 철거해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울림의 방으로 옮겼다.

이후 시민단체가 노동자상을 일본영사관 인근에 재설치 할 것을 우려해 시민단체에 이를 돌려주지 않고 접근을 막고 있다.

시민단체는 동구청이 노동자상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관할 지자체와 경찰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산건립특별위원회는 노동자상을 돌려받은 뒤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실에 임시 보관하며 관련 시민단체와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동구청으로부터 연락은 없지만, 반환이 결정될 경우 노동자상이 파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구청 등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노동자상은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임시보관한 뒤 노동자상 설치에 참가한 220개 단체 시민 7천여 명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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