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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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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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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항 건설단의 보고를 받은 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법 개정은 1.2차로 나눠 먼저 민·군공항 건설과 관련된 개정 법안을 다음 달 제출하고, 뒤이어 후적지 규제 프리존을 담은 개정 법안을 9월에 제출해 사업 진행이 늦지 않게 업무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유재산법상 철거 대상 건물이 양여재산 감정평가에 포함되는 것은 올바른 법 해석으로 볼 수 없다"며 "철거 대상 건물이 감정평가에 제외되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라"고 강조했다.

이전 대상인 현 K2군공항 시설물에 대한 가치 반영을 요구하는 국방부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24년 청렴도 향상 대책과 관련해서는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면 시정이 깨끗해지고 청렴도가 자동적으로 향상된다"며 "올해는 모든 실·국장들이 앞장서서 대구시가 종합청렴도 1등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시정 업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가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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