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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30대 공군 여성 대위,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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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술 마시고 차 운행 중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공군 여성장교가 경찰에 입건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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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차 운행 중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공군부대 여성 대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공군 대위 A씨(29ㆍ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진주의 한 공군부대 소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 55분쯤 상당구 청주시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씨(83ㆍ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91%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청주에 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문기관에 사고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사건을 군에 넘길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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