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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스라엘 "軍 무허가 촬영·SNS 공유시 최대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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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하는 영상 촬영자·유포자 모두 처벌

자국 군사행동에 비판적 세력 제재 의도

뉴스1

가자지구에 배치된 이스라엘군 탱크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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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팔레스타인인의 시위를 진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할 경우 최장 10년의 징역살이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군대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사람에게 5~10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안 초안을 작성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의회를 거쳐 통과될 경우 언론의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WP는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등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활동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좌파 단체들을 제재하기 위해 이러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좌파 단체들은 아마추어 비디오 촬영 기록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군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안은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인들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나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진 뒤에 나오게 됐다.

법안은 이스라엘 군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SNS나 언론에 공유한 사람에게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주석에는 지역의 반(反)이스라엘 단체들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이스라엘 군인에 대한 편견을 자아내고 이스라엘 군인의 명예를 실추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여기에는 이 단체들이 분명한 반이스라엘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콘텐츠를 사용한다는 설명도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엘로르 아자리아라는 이스라엘 군인이 이미 부상을 입은 팔레스타인 군인에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모습이 인권단체를 통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됐다. 그는 9개월간 징역살이를 한 뒤 최근 풀려났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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