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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18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35분께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4%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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