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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20일부터 인터넷ㆍ휴대폰으로 공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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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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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화상통화만으로도 공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휴대폰 화상통화 등을 이용해 공증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 예정이다.

앞서 2010년 도입된 전자공증제도는 공증인을 만나 공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공증을 받아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증인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화상공증시스템을 개발했다.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되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휴대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를 통해 공증인으로부터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공증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상공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상공증의 전 과정을 녹음ㆍ녹화해 저장하기로 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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